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새만금신항 일부 매립지의 행정구역을 군산시로 귀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제시는 9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결정이 법과 원칙에 부합하는지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심의 과정의 공정성과 기존 판단 기준의 일관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 사실과 자료를 바탕으로 소송 절차에 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제시의회 또한 이번 결정을 편파적인 밀실 행정으로 규정하고, 위법성과 절차적 하자를 바로잡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성토했습니다.
반면 군산시의회는 이번 결정을 사필귀정이라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서동수 군산시의회 의장은 이번 결과가 군산의 역사와 미래를 잇는 값진 결실이라고 언급하며, 향후 항만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군산항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겠다는 계획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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