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 현장의 자율성을 확대하면서도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 공포안이 지난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연구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퇴출 기전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선 연구 부정행위자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상한이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대폭 강화됩니다. 또한, 제재부가금의 상한 역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배에서 30배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어 부정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강력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도전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 기반도 강화합니다. 우수한 성과를 낸 과제에 대해서는 후속 지원을 확대하고, 혁신성 평가 등을 통해 연구자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적인 과제에 몰입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27년 3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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