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오전 11시 30분께 전남 여수시 묘도 인근 해상에서 해양환경 조사 작업 중이던 잠수부 A(32)씨가 물 위로 올라오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즉시 구조대를 현장에 투입해 수색을 벌였으며, 신고 접수 약 1시간 40분 만에 A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으나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고 당시 A씨는 하청업체 소속 동료 1명과 함께 수심 약 20m 해저에 설치된 조류관측 장비를 회수하기 위해 입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노동 당국은 해당 사업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관계 당국은 한국서부발전 등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해경은 해양조사선에 탑승했던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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