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셀러 순위 조작을 목적으로 전국 서점을 돌며 도서 1631권을 사재기한 혐의를 받는 40대 유명 에세이 작가와 50대 출판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이들을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3월부터 7월까지 공모하여 해당 작가의 신간 판매량을 인위적으로 늘린 혐의를 받는다. 작가가 구매 자금을 대고 출판사 대표가 전국 각지 문고를 순회하며 책을 사들이는 수법을 썼다. 이들은 직원 교대 시간에 맞춰 재구매하거나 파본을 구매하는 척하며 의심을 피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검찰은 이들이 전체 판매량 1만 1135권 중 1631권을 부당하게 구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 인해 도서 순위가 3·4위권에서 2·3위권으로 상승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되었으며, 검찰은 문화산업의 유통 질서를 해치는 불공정 행위에 엄정히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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