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단독 기사에 따르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금 9440억원 가운데 7000억원을 수긍하고 나머지 2440억원에 대해서만 상고심에서 다투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지난달 31일 서울고법 가사1부에 상고취지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며 분쟁을 줄이고 조속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결정임을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대법원 재상고심은 재산분할 전체가 아닌 2440억원의 법리적 적정성을 중심으로 심리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7월 24일 파기환송심을 통해 노 관장 측의 기여도를 인정해 9440억원의 재산분할을 판결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기여분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혼인 기간 중 취득한 재산으로 보아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했습니다. 양측의 재산분할 비율은 3대 1로 정해졌으며 최 회장이 주식을 보유하고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2017년 최 회장의 이혼조정 신청으로 시작된 이번 소송은 1심에서 재산분할 665억원, 2심에서 1조 3808억원을 기록하는 등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파기환송을 결정함에 따라 이번 재상고심에서는 주식 가치 평가 기준일과 분할 비율 산정 등 주요 법리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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