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보도에 따르면 25년째 교직에 몸담은 A씨가 아내와의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대학 시절 시 창작 동아리에서 만난 아내와 결혼한 뒤 교사로 일했고, 아내는 지인의 투자를 받아 화장품 사업을 시작했다. 아내의 사업은 큰 사기를 당해 접었지만 이후에도 여러 차례 새로운 사업에 도전했고 그때마다 빚이 늘어났다. A씨는 직장 생활과 육아, 집안일을 도맡았고 아내로부터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욕설을 듣는 일도 겪었지만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가정을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견뎠다.
두 자녀가 모두 성인이 되고 "아빠가 원하는 대로 사시라"는 말을 들은 A씨는 이혼을 결심했다. 그러나 재산분할 문제가 새로운 갈등으로 떠올랐다. A씨 부부의 재산은 아내의 빚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사라졌고 남은 것은 아파트 두 채뿐이었다. 한 채는 A씨 명의였고 다른 한 채는 아내의 사업상 채무 문제로 처제 명의로 해둔 상태였다. 아내는 처제 명의 아파트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면서도 A씨의 공무원 연금과 퇴직수당은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미루 변호사는 판례상 퇴직급여는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25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한 만큼 A씨의 예상 퇴직연금과 퇴직수당도 분할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처제 명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아내가 명의신탁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아내가 아파트 취득에 지급한 금원이 확인되면 그 금액만큼만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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