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 이미지)

이혼 후 자녀의 성을 현 남편의 성으로 바꾸려던 여성 A씨가 전남편으로부터 황당한 요구를 받았습니다. 전남편은 자녀의 성 변경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기존 월 30만 원인 양육비를 깎아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전남편은 현재 재혼한 상태이며, 상대방은 과거 혼인 파탄의 원인이었던 불륜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과거 전남편의 외도로 이혼하며 아이들을 홀로 양육해왔습니다. 첫째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성 변경을 고민하던 A씨에게 전남편은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양육비 감액을 역제안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이들이 성장함에 따라 양육비 지출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할 때, 오히려 전남편의 소득 변화에 맞춘 양육비 증액 청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는 자녀의 성 변경은 아이의 복리를 위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과거 외도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상간자 소송은 불법행위를 인지한 날부터 3년, 행위 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라면 청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 · · · · · · · · ·

관련기사

▶ 재혼 후 친딸을 입양아로 속인 어머니의 충격적인 방임 사연

▶ 15년간 손녀 키운 중국 할머니, 아들에게 양육비 7200만원 청구

▶ [속보] 법원,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이혼 소송서 주식 35% 재산 분할 판결

· · · · · · · · · ·

함께 보면 좋은 상품

밸롭 칼로링 지압슬리퍼 발 아치 실내 사무실 실내화

[네이버] 밸롭 칼로링 지압슬리퍼 발 아치 실내 사무실 실내화 — 33,000원

슈펜키즈 슈베어 베이직 백팩 HPKDZGA21M

[쿠팡] 슈펜키즈 슈베어 베이직 백팩 HPKDZGA21M — 22,380원

※ 이 글에는 네이버 쇼핑 커넥트 활동의 일환으로, 판매 발생 시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는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글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

저작권자 © 스페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