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상하이 쑹장구 인민법원은 최근 60대 여성 쉬 씨가 아들 량 씨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청구 소송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쉬 씨는 2010년생인 손녀가 4살이던 2014년부터 아들의 이혼 이후 손녀를 도맡아 양육해왔습니다. 아들이 재혼하며 집을 떠난 뒤에도 쉬 씨는 손녀의 생활비와 교육비, 의료비 등을 전적으로 부담했습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쉬 씨는 아들이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총 36만 위안(약 7200만 원)의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정 절차를 거쳐 아들 량 씨가 어머니에게 20만 위안(약 4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최근 중국 사회에서는 조부모의 육아를 당연한 희생으로 여기던 과거와 달리 이를 경제적 노동으로 규정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도 비슷한 소송으로 32만 위안(약 6400만 원)의 청구 사례가 있었으며, 과도한 육아로 건강이 악화된 사례까지 보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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