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원 연구실 동료들의 얼굴을 합성해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대량으로 제작한 30대 중국인 유학생 A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권소영 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 동안 생성형 AI를 활용해 연구실 동료 등 피해자 7명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작된 성 착취물은 총 1141개에 달하며, A씨는 AI의 안전장치를 우회하는 수법까지 검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제작물이 외부로 유포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에게 각 700만원씩 공탁했음에도 피해자들이 수령을 거부한 점과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는 점을 들어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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