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친구 물고문하고 성착취물 유포한 10대들, 집행유 (사진= 소셜미디어 제공 · 자료사진)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공동상해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9) 양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B(16) 양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9월 18일 피해자 C 양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며 욕조에 가두고 물고문을 가했으며, 페트병과 나무 주걱 등으로 폭행하고 담뱃불로 상처를 입히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범행 과정에서 성범죄도 확인됐다. A 양은 같은 달 23일 서울 노원구의 한 원룸에서 또래 D 양에게 성적 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촬영했으며, B 양은 해당 영상을 SNS 단체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C 양은 이 사건으로 척추 염좌와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인격 형성 과정에 있는 소년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 일부와 합의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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