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8월 28일부터 전국 경찰서와 지구대를 대상으로 새로운 실종 사건 처리 기준을 시행했습니다. 이는 단순 가출로 추정되는 사건이라도 전화 통화 등 비대면 방식만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경찰관이 실종자를 직접 만나 안전 여부를 확인하도록 절차를 강화한 것입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실종자를 대면했다는 증거로 경찰관과 실종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나 지문 자료 등을 남기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방침이 알려지자 9월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인증 방식의 적절성을 두고 비판적인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실종자에게 사진 촬영을 요구하는 것이 현장에서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사진 조작 가능성이나 실종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문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비대면 확인만으로 사건을 끝내는 것보다 대면 확인 후 기록을 남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옹호론도 존재합니다. 전문가들은 인증 방식에만 매몰되기보다는 사건 종결 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책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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