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의 한 글램핑장에서 3살 남아가 수영장에 빠져 숨진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업주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10일 포천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30대 업주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는 지난 5월 16일 발생했으며, 당시 피해 아동인 B군은 부모가 퇴실 준비를 하는 사이 홀로 수영장에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B군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12일 뒤 끝내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매체 보도와 수사 결과를 종합해 A씨가 수영장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유족 측은 업주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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