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은평구에서 운영 중인 한 무한리필 식당에 지난 9월 9일 오후 1시쯤 성인 5명과 아이 2명이 방문했다. 일행 중 한 여성은 입장 전 도시락 가방을 제시하며 아이 몫의 요금을 내지 않겠다고 요구했고, 업주는 이를 허용했다.
하지만 식사 도중 업주는 해당 일행이 식당 내 셀프바에서 가져온 밥과 구운 고기를 아이에게 먹이는 장면을 목격했다. 이에 업주는 당초 약속과 다르다고 판단해 아이 요금 7900원을 포함해 결제했다.
식사를 마치고 나간 일행은 잠시 후 다시 돌아와 아이 요금 결제에 대해 거세게 항의했다. 여성은 식당 음식을 전혀 먹이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결국 업주는 소란을 피하기 위해 7900원을 취소해 주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업주는 아이가 적게 먹을 것이라는 양해를 먼저 구했다면 요금을 받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내세워 환불을 요구한 점에 대해 속상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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