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김병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과 관련해 보완수사를 지휘했습니다. 구속의 필요성을 입증할 만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검찰은 향후 추가적인 수사 내용을 토대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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