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 기각 (사진= 연합뉴스 제공)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9월 11일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의 씨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해자 측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일반적인 형사 재판 절차를 통해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사건에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포함되어 있고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크다는 점을 들어 국민참여재판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김수현 측 변호인 역시 김 씨가 구속 상태에서도 외부로 메시지를 발신하는 등 여론전을 펼치고 있어, 국민참여재판이 감정적인 공방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김새론 관련 허위 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단순한 의견 표명일 뿐이라고 주장했으며, AI를 이용한 음성 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김 씨는 김수현과 김새론의 관계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AI로 조작한 음성을 공개하거나 사적인 사진을 무단으로 게시해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구속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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