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21일 0시 20분쯤 전남 나주의 한 장소에서 직장 동료 B(20대) 씨의 손가락을 물어뜯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A(25)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회식 후 자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B 씨가 후배를 대하는 태도를 문제 삼아 언쟁을 벌이다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고 왼손 약지 끝마디를 절단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의 손가락은 혈관 손상이 심각해 봉합이 불가능한 영구적 장애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평생 일상생활에서 겪을 고통이 상당하다고 보면서도, 손가락 일부 절단만으로 형법상 중상해죄의 요건인 '불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상해 대신 일반 상해죄를 적용해 실형을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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