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개월 여아 캡사이신 검출 사망, 유족 수사심의 신청 (사진= 연합뉴스 제공 · 머리 부위 손상으로 사망한 A양(오른쪽)과 언니)

2019년 6월 28일 서울 성북구 자택에서 발생한 44개월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유족 측이 경찰의 내사 종결 처분에 불복하며 수사심의를 신청했습니다. 당시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은 머리 손상으로 추정됐습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아이의 전신에서는 다수의 멍과 피하출혈이 발견됐고, 독성검사 결과 혈액과 위 내용물에서 캡사이신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국과수는 캡사이신을 아이 스스로 섭취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존재해 타인에 의한 학대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성북경찰서는 올해 1월부터 내사에 착수했으나 타인의 개입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4월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했습니다. 이에 유족은 당시 아동의 언니가 계모로부터 매운 소스를 먹는 강요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추가 수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현재 신청 내용을 검토 중이며 수사심의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위원회가 사건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재수사나 관서 변경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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