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청구 기간이란 특허나 실용신안 출원을 낸 뒤 실제로 심사관의 심사를 받으려면 언제까지 심사청구를 해야 하는지를 정해 둔 기간을 말한다. 출원을 접수했다고 해서 곧바로 심사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출원인이 별도로 심사청구라는 절차를 밟아야 비로소 심사가 진행되는 구조여서 이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자주 생긴다. 이 글은 심사청구 기간이 왜 존재하는지, 심사청구 대상과 대상이 아닌 것은 무엇인지, 심사청구서와 심사청구료는 어떻게 다루는지,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어떻게 다른지를 차례로 정리한다.
심사청구 제도는 왜 있나
특허 제도는 출원만 하면 자동으로 심사가 진행되는 방식이 아니라, 출원인이 별도로 심사를 청구해야 비로소 심사관이 검토를 시작하는 방식을 쓴다. 이런 방식을 두는 까닭은 출원되는 건수가 많아, 그 가운데 실제로 권리화 의지가 있는 출원만 골라 심사 인력을 집중시키기 위해서다. 출원 이후 사업 방향이 바뀌거나 굳이 등록까지 갈 필요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출원까지 전부 심사한다면 정작 필요한 출원의 심사가 늦어질 수 있다. 그래서 출원인에게 일정한 기간을 주고, 그 안에 심사를 받을지 말지를 스스로 정하도록 한 것이 심사청구 제도의 기본 취지다.
심사청구 대상과 심사청구 대상이 아닌 것
모든 출원에 심사청구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다.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출원과는 별도로 심사청구를 해야 심사가 시작되는 대표적인 대상이다. 반면 상표출원과 디자인출원은 원칙적으로 출원 자체로 심사 절차가 진행되며, 별도의 심사청구를 요구하지 않는 구조를 갖고 있다. 그래서 심사청구 대상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는, 상표나 디자인처럼 심사 방식 자체가 다른 출원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다. 다만 세부적인 예외나 절차는 출원 종류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특허청의 공식 안내나 담당 대리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심사청구를 하려면 정해진 양식의 심사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이때 심사청구료라는 비용을 함께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심사청구료는 심사관이 실제로 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성격을 가지므로, 심사청구를 취소하거나 출원 자체가 취하·포기되는 등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이미 낸 심사청구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는 반환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다만 반환 대상이 되는지, 어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사안별로 다르게 판단되는 부분이라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심사청구료 반환을 고려하고 있다면 섣불리 판단하기보다 공식 창구를 통해 해당 건의 처리 기준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무엇이 다른가
두 용어는 이름이 비슷해 자주 혼동되지만 절차가 놓인 단계 자체가 다르다. 심사청구는 아직 심사를 받지 않은 출원에 대해 심사관의 최초 심사를 받기 위해 밟는 절차다. 이에 비해 심판청구는 이미 심사가 끝난 뒤 거절결정 등 심사 결과에 불복해, 특허심판원이라는 별도의 기관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를 가리킨다. 다시 말해 심사청구는 심사의 시작을 여는 절차이고 심판청구는 심사 이후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이므로, 지금 자신이 처한 단계가 심사 전인지 심사 후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어느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가 분명해진다.
심사청구 기간과 관련해 실무에서 흔히 발생하는 혼선은 기간의 기준 시점을 잘못 잡는 경우다. 기간의 기산점이 출원일인지, 다른 절차가 끝난 시점인지를 착각하면 정작 기간 안에 있다고 생각했던 출원이 이미 기간을 넘긴 상태일 수 있다. 또한 심사청구를 하지 않은 채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해당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는 구조를 갖고 있어, 뒤늦게 심사를 받고 싶어도 새로 출원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런 문제는 대부분 기간 자체를 몰랐다기보다, 기산점 계산이나 관련 서류 처리 시점을 오해하면서 벌어진다는 점을 알아 두면 도움이 된다.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
심사청구를 출원과 동시에 자동으로 처리되는 절차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서 본 것처럼 특허나 실용신안은 출원과 심사청구가 분리된 별개의 절차다. 또한 심사청구 기간이 모든 출원 종류에 똑같이 적용된다고 오해하기도 하는데, 상표나 디자인처럼 애초에 심사청구 자체가 필요 없는 대상도 있으므로 자신의 출원이 어느 종류에 해당하는지부터 먼저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심사청구료를 내면 결과와 관계없이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환 여부와 범위는 사유에 따라 달라지는 별도의 판단 영역이라는 점도 헷갈리지 않아야 한다.
심사청구 기간과 관련해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순서를 정해 확인하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다. 먼저 자신의 출원이 특허나 실용신안처럼 심사청구가 필요한 대상인지, 아니면 상표나 디자인처럼 그렇지 않은 대상인지를 구분한다. 다음으로 기간의 기산점이 언제인지, 아직 기간 안에 있는지를 특허청의 공식 안내나 관련 시스템에서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심사청구서 작성이나 심사청구료 납부·반환처럼 서류와 비용이 얽힌 부분은 혼자 판단하기보다 공식 절차 안내를 따르거나 전문 대리인의 확인을 거치는 편이 안전하다.
| 구분 | 내용 |
|---|---|
| 심사청구 | 아직 심사받지 않은 출원에 대해 심사관의 심사를 시작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 |
| 심판청구 | 심사 결과에 불복해 특허심판원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 |
| 심사청구 대상 |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
| 심사청구 대상이 아닌 것 | 상표출원, 디자인출원(출원 자체로 심사가 진행되는 구조) |
| 심사청구료 반환 | 취하·포기 등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반환 절차를 확인해 볼 수 있음 |
심사청구 기간을 둘러싼 판단은 결국 자신의 출원이 어떤 종류인지, 지금이 기간 안인지를 정확히 아는 데서 시작한다. 구체적인 기간과 청구료, 반환 기준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특허청이나 특허정보검색서비스 같은 공식 창구에서 해당 출원의 현재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판단이 애매한 부분은 대리인과 함께 짚어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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