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연루된 제넨셀 설립자 강모씨와 브로커 양씨의 1심 재판이 오는 11월 12일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15일 열린 공판에서 다음 기일을 11월 12일 오후 4시로 지정하고 특별한 다툼이 없다면 이날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제넨셀이 개발하던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계획 승인 과정에서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 후보자를 통해 식약처에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대가로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강씨와 관련된 별도 형사사건 항소심 선고 결과가 이달 말 예정되어 있어 이를 확인한 뒤 최종 의견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브로커 양씨는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으나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강씨 역시 혐의와 관련된 질문에 침묵을 지킨 채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은 강씨가 2021년 10월 식약처로부터 보완 요구를 받은 뒤 양씨에게 청탁을 부탁했고, 양씨의 부탁을 받은 김 후보자가 당시 식약처장에게 신속 처리를 요청했다고 조사했다. 검찰은 김 후보자에 대해 알선 대가로 후원금 500만원을 받기로 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했다.
한편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김 후보자는 절차에 따른 민원 전달일 뿐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거듭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검찰 수사를 정치 수사라고 비판하며 자신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쪼개기 기소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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