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계획 승인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오 처장은 식약처가 당시 규정에 따라 과학적으로 심사를 진행했으며, 해당 건은 이미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심사 기간이 이례적으로 짧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치료제 신속심사 프로그램을 언급했다. 오 처장은 당시 45건의 치료제 심사 평균 기간이 10일이었고 제넨셀은 11일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보완 항목 14건에 대한 검토가 8일 만에 완료된 점에 대해서는 항목의 수보다는 내용의 난도와 성격에 따라 소요 시간이 결정된다고 해명했다.
비임상 자료에서 햄스터 폐사 데이터가 삭제된 문제에 대해 오 처장은 창업자의 과실일 뿐 식약처 직원이 평가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들의 복지기관 근무 중 잦은 결근 논란도 함께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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