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리빈뮤직, 유다빈 전속계약 분쟁에 법무법인 신원 선임 (사진= 엠피엠지뮤직 제공)

싱어송라이터 유다빈의 원소속사인 빌리빈뮤직이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유한) 신원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16일 밝혔다. 법무법인 신원은 과거 그룹 피프티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을 맡았던 곳으로, 빌리빈뮤직은 이번 선임과 함께 법원에 정식으로 손해배상 청구 반소장을 제출하며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

빌리빈뮤직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해 감정적인 여론전보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재판부에 계약 이행 내역과 유다빈의 계약 위반 사실을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유다빈은 2022년 전속계약 체결 2개월 만에 밴드 활동 및 오디션 프로그램 참가를 요청했으며, 회사는 신인 아티스트의 성장을 위해 행사 경비 전액을 부담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후 오디션 종료 후에는 20곡 규모의 대형 솔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전담 프로듀서를 투입하는 등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실행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빌리빈뮤직은 유다빈이 계약 기간 중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타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점을 지적했다. 소속사는 양측이 체결한 표준전속계약서 제6조 제5항의 이중계약 금지 조항과 제13조 확인 및 보증 조항을 근거로 들며, 이를 일방적으로 강행한 것은 중대한 계약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빌리빈뮤직 관계자는 신인 육성을 위해 리스크를 감수한 독립 레이블의 노력이 계약 파기로 무산되는 구조가 반복되면 대중음악 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빌리빈뮤직은 이번 재판을 통해 계약의 구속력과 상호 책임의 무게가 명확히 확인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서증과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아티스트의 계약 불이행 및 무단 이중계약 책임을 명백히 밝히고, 이로 인해 발생한 유·무형적 피해에 대해 엄정한 법적 배상을 끝까지 관철하겠다고 덧붙였다. 유다빈은 2021년 데뷔한 유다빈밴드의 보컬로, 2022년 엠넷 밴드 서바이벌 '그레이트 서울 인베이전'에 출연해 최종 3위를 기록한 바 있으며 현재 엠피엠지뮤직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양측의 소송 2차 변론기일은 오는 17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스페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