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 이미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일반이적, 군기누설, 부정처사후수뢰,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907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육군 병장이던 A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중국인과 연락을 주고받다 2024년 8월 중국 베이징에서 직접 만나 비공개 군사자료를 달라는 제안을 수락했다.

A씨는 그 무렵부터 이듬해 2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약 1726만원을 받고 한미연합연습, 유엔사 관련 자료, 한국군 단독 훈련자료 등 군사상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손목시계형 카메라를 전달받아 군사기밀을 촬영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사법원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는 2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907만원으로 감형됐다. A씨는 이적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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