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검찰청은 18일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하고 관련 기록을 위작한 혐의로 전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소속 A 경장(34)을 구속기소했습니다. A 경장은 지난 5월 15일과 7월 2일 접수된 실종 신고 건에 대해 실종자와 연락한 사실이 없음에도 시스템상 연락을 취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입력해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 경장은 업무 부담을 이유로 사건을 허위 종결했으며 이 과정에서 상급자의 지휘와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실종 사건을 '변사'나 '교통사고 사망'으로 입력할 경우 시스템상 해당 내용이 삭제되어 상급자가 접수 사실조차 알 수 없는 구조적 허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실종자 범죄 관련성을 판단하는 '합동심의' 절차 역시 형식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형사과장 주관하에 진행되어야 할 심의가 단체대화방에서 사건처리표를 공유하는 수준에 그쳤으며, 실질적인 수사 방향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과 제주경찰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보완 수사를 마쳤습니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A 경장이 근무했던 기간 종결한 298건의 사건을 전수 조사하여 25건의 부적절 사례를 추가로 파악했으며, 전 형사과장을 포함한 경찰관 8명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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