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는 9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제1부속실장 감찰 가능성에 대해 특별감찰관법상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만 감찰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현실적인 어려움을 시사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질의에 최 후보자는 법 개정 없이는 부속실장 감찰이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하며, 특정 인물이 성역은 아니지만 법적 걸림돌을 먼저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아들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신빙성과 객관적 상당성이 확보되어야 감찰에 착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후보자는 해당 사안을 처음 접했다며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며, 대통령 신분 이전의 일이라면 감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부인의 금품 수수 의혹에 관한 가정적 질문에는 요건을 충족하고 제보의 신빙성이 있다면 감찰에 착수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최 후보자는 전임 정부 수석비서관에 대한 감찰 요구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과거 배우자와 장녀의 주소지 이전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비추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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