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 6월 27일 시흥시 대야동 비닐하우스 화재 현장에서 부실한 인명 수색을 벌인 책임을 물어 현장지휘단장 A씨에게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당시 수색에 참여했던 대원 5명 역시 경고와 주의 처분을 받았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건 당일 오후 10시 5분께 발생한 화재를 진압한 소방대는 세 차례 현장을 수색했으나 인명 피해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약 17시간 뒤 실종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재수색에 나서 컨테이너 내부에서 60대 농장 관리자의 시신을 발견했다.
감찰 결과 소방 당국은 현장 사각지대에 대한 정밀 수색이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25일 주거 취약시설 정보 등록과 현장지휘관 인명 탐색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재발 방지 대책을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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