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이재룡(62)의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 등에 관한 첫 공판 기일이 오는 11월 13일로 조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당초 10월 16일로 잡혔던 재판을 피고인 측 변호인의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한 달가량 미뤘습니다.
각종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 6일 오후 11시경 서울 강남구 청담역 인근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이후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약 3시간이 지나 검거된 이씨에게는 음주 측정 방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사건 당시 이씨가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는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김호중 씨 사건 이후 강화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술타기 수법 등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이 논의되는 가운데, 공판 당일 피고인은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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