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월 23일 경기 연천 지역에서 산불 진화 임무를 수행하던 육군 5군단 15항공단 201대대 소속 수리온 헬기 1대가 군사분계선(MDL)을 월경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해당 헬기는 산불 현장을 오인해 인접한 1군단 25사단 비무장지대(DMZ)로 진입했으며, 이후 MDL까지 넘어 북한 지역에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군용기가 DMZ 내에서 임무를 수행하려면 유엔군사령부의 사전 승인과 대북 통보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당시 이러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와 1·5군단은 헬기의 월경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의 통보를 받고서야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의 감찰 결과, 5군단은 담당자 업무 과중으로 헬기 추적을 소홀히 했고 1군단은 산불 대응에 집중하느라 타 부대 헬기의 영내 진입을 식별하지 못했습니다. 지작사 역시 제대 간 정보 공유와 통제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군 당국은 1·5군단에 ‘경고’, 지작사에 ‘주의’ 조치를 내렸으며 헬기 조종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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