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월 21일 특수중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습니다. 임 전 고문은 지난해 4월 경기 연천군에서 무속인 연인 A씨와 공모해 80대 할머니를 감금하고 폭행한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A씨는 피해 할머니의 아들과 갈등을 빚자 압박 목적으로 할머니의 손자 B씨 등을 시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피해자의 손녀를 동원해 거짓 자살 소동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임 전 고문이 차에 이들을 태우고 이동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면서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임 전 고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그가 범행에 수동적으로 가담했고 직접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을 들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의 방조 책임만 인정해 집행유예로 감형했습니다. 한편 범행을 주도한 무속인 A씨는 징역 5년, 손자 B씨는 징역 2년 4개월의 형이 각각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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