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학교폭력 피해를 주장한 A군이 지역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재결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9월 20일 전해졌습니다. 2023년 초등학교 1학년이던 A군은 방과 후 다목적실에서 친구 B군에게 밀려 약 80cm 높이 단상 아래로 떨어지며 다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당초 교육지원청은 B군의 행동을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서면 사과 조치를 의결했으나, B군 측의 행정심판 청구로 이 조치는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 법원은 A군 측의 손을 들어줬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B군이 당시 만 7세였다는 점을 고려해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학교폭력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면 학생 간 사소한 분쟁까지 모두 가해 학생으로 낙인찍힐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 보호뿐만 아니라 가해 학생의 연령과 발달 단계, 행위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선도와 교육의 필요성을 따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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