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화성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21일 오후 8시 10분쯤 화성시 향남읍에 위치한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 여장을 한 상태로 들어가 약 5분 동안 머문 혐의를 받고 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A씨의 의심스러운 옷차림을 발견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그를 검거했다. 검거 직후 진행된 조사에서 A씨는 불법 촬영 장비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휴대전화 내에서도 불법 영상물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혼자 거주하는 외로움과 음주로 인해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해당 피의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동기를 추가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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