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모녀 자택 침입 강도상해 30대, 항소심서도 징역 (사진= 연합뉴스 제공 · 배우 나나)

배우 나나 모녀가 거주하는 자택에 흉기를 소지하고 침입해 위협을 가한 30대 남성 김 모 씨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9월 18일 열린 서울고법 형사14-3부 심리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사건 이후 피해자를 상대로 한 2차 가해 등을 이유로 원심 구형량과 동일한 중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준법정신이 결여된 상태에서 유명 연예인인 피해자의 처지를 악용해 거짓 주장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김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병원비 마련을 위한 절도 목적이었을 뿐 사람을 해칠 의도는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엄정한 판단을 예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새벽 경기 구리시 아천동 소재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모녀의 목을 조르는 등 위협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2일로 예정되어 있어 재판부가 어떠한 최종 판결을 내릴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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