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 이미지)

경기도 화성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9월 2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21일 오후 8시 10분쯤 화성시 향남읍 소재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 여장을 하고 들어가 약 5분 동안 머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A씨의 복장을 수상하게 여긴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그를 검거했습니다. 검거 당시 A씨가 불법 촬영 장비를 소지했거나 휴대전화 내 불법 영상물이 존재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혼자 거주하는 상황에서 술을 마신 뒤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자세한 범행 경위를 추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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