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심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가 공천 청탁을 명목으로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앞선 1심의 판단을 뒤집거나 보완하는 취지로 해석되며,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법적 판단이 구체화된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그림이 오고 간 경위와 대가성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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