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보석으로 석방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9월 22일 두 사람이 낸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오는 9월 26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이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며, 10월 14일 예정된 1심 선고 기일에도 불구속으로 출석하게 됩니다.
다만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주거 제한과 출국금지 서약서 제출을 명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소 신고 및 전자 장치 부착, 주거지 이탈 시 사전 허가를 받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공천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3월 27일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강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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