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리금이란 기존 점포를 운영하던 사람이 다음 임차인에게 넘겨주는 대가로, 자리의 장사 가치나 시설, 단골 손님 기반 등을 넘겨받는 값을 뜻한다. 이 말을 찾는 사람은 대체로 두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계약서나 해외 거래 문서에 쓸 영어 표현이 궁금한 경우고, 다른 하나는 권리금이라는 제도 자체의 구조와 회수 가능성이 궁금한 경우다. 이 기사는 두 물음에 순서대로 답하면서, 보증금과의 차이, 세금 처리, 계약서 작성, 돌려받는 절차까지 한 번에 짚는다.
권리금을 영어로 어떻게 옮기나
권리금에 정확히 대응하는 영어 단어 하나는 없고, 문맥에 따라 두 가지가 주로 쓰인다. 장사가 잘되는 자리나 영업권 자체의 가치를 말할 때는 goodwill이라는 단어를 쓰고, 임차인이 새 임차인에게 요구하는 웃돈 성격을 강조할 때는 key money라는 표현을 쓴다. 다만 goodwill은 미국이나 영국 회계에서 기업 인수 시 브랜드 가치나 고객 기반을 평가하는 회계 용어로도 쓰이는 말이라, 우리나라의 권리금과 완전히 같은 개념은 아니다. 해외에도 점포를 넘길 때 웃돈을 주고받는 관행이 있는 나라가 있지만, 그 나라의 법 제도와 우리나라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구조 자체가 다르므로 해외 사례의 금액이나 절차를 그대로 우리나라 상황에 대입해서는 안 된다. 계약서를 영문으로 작성해야 하는 경우에는 goodwill money 또는 premium이라는 표현도 함께 쓰이므로, 상대방이 어떤 의미로 쓰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오해를 줄이는 방법이다.
권리금의 구성 —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권리금은 하나의 값이 아니라 성격이 다른 세 가지 요소가 섞여 있는 값이다. 바닥권리금은 상권이나 위치 자체가 가진 가치를, 영업권리금은 기존에 쌓아 둔 단골이나 매출 실적의 가치를, 시설권리금은 인테리어나 설비를 그대로 넘겨받는 값을 말한다. 이 세 가지를 나눠서 계약서에 명시해 두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어느 항목이 문제인지 가려내기가 훨씬 쉬워진다. 반대로 뭉뚱그려 하나의 금액으로만 적어 두면, 시설이 낡았거나 상권이 바뀌었을 때 감액을 요구하는 근거를 만들기 어렵다.
권리금과 보증금은 어떻게 다른가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건물주에게서 돌려받는 돈이고,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못하거나 시설을 훼손했을 때를 대비한 담보 성격을 갖는다. 반면 권리금은 건물주가 아니라 이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돈이며, 계약이 끝난다고 자동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성격의 돈이 아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권리금도 보증금처럼 당연히 돌려받는 돈이라고 생각했다가, 계약 종료 시점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자주 생긴다. 권리금을 회수하려면 뒤에서 설명할 별도의 절차와 조건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 두어야 한다.
권리금 계약서, 무엇을 담아야 하나
권리금 계약서는 임대차 계약서와는 별개로 작성하는 문서로, 기존 임차인과 새 임차인 사이의 거래를 증명하는 역할을 한다. 계약서에는 권리금의 총액과 항목별 구성, 지급 시기와 방법, 시설물 목록과 상태, 계약 해제 시 반환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 표준 양식을 참고하되, 점포마다 시설과 조건이 다르므로 항목을 그대로 베끼기보다 실제 상황에 맞게 고쳐 쓰는 것이 안전하다. 건물주가 이 계약에 직접 서명하지 않더라도, 건물주에게 새 임차인과의 계약 사실을 알리고 임대차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어지는지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권리금에도 세금이 붙는다
권리금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돈이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성격에 따라 세금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세금의 종류와 신고 방식, 원천징수 여부는 권리금을 사업소득으로 볼지 기타소득으로 볼지에 따라 달라지고, 이는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갈리는 부분이다. 정확한 세율이나 신고 절차는 해마다 바뀔 수 있는 고시나 세법 개정 사항에 따라 정해지므로, 여기서 특정 숫자를 언급하기보다는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관할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라고 안내하는 것이 정확하다. 권리금을 주고받으면서 세금 문제를 아예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임의로 판단했다가 나중에 가산세를 물게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절차를 건너뛰지 않는 것이 좋다.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데려와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건물주가 부당하게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 다만 이 조항은 권리금을 보장해 준다는 뜻이 아니라, 임차인이 스스로 새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건물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막지 못하게 하는 구조다. 건물주가 직접 영업을 하겠다거나 건물을 철거·재건축해야 하는 등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보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권리금을 낸 임차인이라도,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건물주와의 관계, 계약 갱신 여부, 새 임차인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인지에 따라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크게 달라진다.
권리금이 있는 장사, 없는 장사
같은 업종이라도 상권과 임대 조건에 따라 권리금이 있는 자리와 없는 자리가 갈린다. 새로 지은 건물이나 공실이 많은 상권에서는 권리금 없이 계약을 시작하는 경우도 흔하고, 반대로 유동 인구가 많고 오래된 상권에서는 권리금이 붙는 것이 일반적이다. 권리금이 없다고 무조건 유리한 것도 아니고, 권리금이 붙어 있다고 무조건 손해인 것도 아니므로, 권리금의 유무보다는 그 금액이 상권과 시설 가치에 비해 합리적인 수준인지를 따지는 것이 실질적인 판단 기준이 된다. 이를 확인하려면 주변 비슷한 업종의 매물 시세를 여러 곳에서 비교해 보고, 권리금 항목별로 실제 가치가 있는지 따져보는 절차가 필요하다.
| 구분 | 핵심 내용 |
|---|---|
| 바닥권리금 | 상권·위치 자체의 가치 |
| 영업권리금 | 단골·매출 실적의 가치 |
| 시설권리금 | 인테리어·설비를 넘겨받는 값 |
| 보증금과 차이 | 보증금은 건물주에게, 권리금은 이전 임차인에게 지급 |
| 세금 | 소득 성격에 따라 신고 대상 여부 판단 필요 |
| 회수 근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조항 |
권리금과 관련한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우선 계약서에 항목별 금액과 시설 목록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세금 신고 여부는 관할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조항이 자신의 계약 형태와 갱신 상황에 실제로 적용되는지도 계약 전에 짚어 보아야 한다. 해외의 goodwill이나 key money 개념을 참고할 수는 있지만, 그 나라의 법 제도와 우리나라 제도는 다르다는 점을 늘 염두에 두고 국내 절차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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