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살해 후 김치냉장고 유기 40대, 징역 30년 확 (사진= 연합뉴스 제공 ·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 40대)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살인 및 시체유기,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0월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4년간 교제한 여자친구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러 매체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범행 후 피해자 B씨의 명의로 8800만원을 대출받아 생활비로 사용했으며,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유족과 연락하며 마치 피해자가 생존해 있는 것처럼 기만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1심 재판부는 시신을 11개월 동안 냉장고에 방치해 고인의 존엄성을 훼손했다는 점을 들어 장기간 사회로부터의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2심 과정에서 A씨는 유족에게 1500만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유족 측은 이를 거부하며 엄벌을 촉구하는 회수 동의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해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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