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법이 횡단보도 인근에서 행인을 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떠난 60대 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사고는 지난해 12월31일 오후 5시50분께 춘천시 서면 오월리 5번 국도에서 났다. 화물차를 몰던 A씨(69)는 행인 B씨(78)를 들이받은 뒤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 시속 30㎞ 구간을 시속 약 40~42㎞로 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로 크게 다쳤고, 약 2시간50분 뒤 숨졌다. A씨는 법정에서 사람을 친 줄은 몰랐고 도로 공사 현장의 플라스틱 드럼통을 친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충격 직후 차량을 세워 확인한 점과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 인근이었던 점 등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한속도 위반과 전방 주시 소홀, 그리고 사고 뒤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유족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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