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멧돼지 포획 작업 중 동료를 엽총으로 맞혀 숨지게 한 40대 엽사가 실형을 피했습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 김준영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4년 10월 6일 오후 11시 30분쯤 경기 연천군 연천읍의 군 진지 인근에서 멧돼지 포획 활동을 하다 동료인 40대 남성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A씨와 B씨 등 3명은 멧돼지 출몰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갔고, B씨가 열화상카메라로 위치를 알리면 다른 동료가 이동해 엽총으로 포획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나눴습니다.
사고 당시 B씨는 멧돼지를 발견해 알렸고, A씨는 차에서 내려 이동한 뒤 서치라이트로 움직이는 멧돼지를 확인하고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그러나 사격 방향 약 30m 앞 편도 1차로에 B씨가 서 있었고, 유효사거리인 50m 이내였습니다.
B씨는 산탄 3발을 오른쪽 귀와 목, 허리 등에 맞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A씨는 경찰에 실제 멧돼지가 나타났으나 어두워서 실수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사격을 멈추거나 멧돼지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때까지 기다렸어야 했다고 봤습니다. 도로 방향으로 이동하는 멧돼지를 향해 총을 쏜 과실이 있었고,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A씨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 2012년 이후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수사 단계에서 유족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엽총과 탄피 등은 몰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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