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싱가포르가 버스 안 소란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25일(현지시간) 매체 보도에 따르면 싱가포르 육상교통청(LTA)은 전날 버스 관련 규정을 새로 발표했습니다.
버스 좌석에 발을 올리거나 큰 소리로 음악을 트는 행위에는 최대 500싱가포르달러, 약 53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버스터미널에서 다른 승객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공공버스나 버스 환승장, 터미널 시설을 더럽히는 행위에는 최대 5000싱가포르달러, 약 530만원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LTA는 모든 승객이 더 안전하고 서로 배려하는 대중교통 환경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규정은 싱가포르 지하철(MRT)에 적용돼 온 기준과 비슷합니다.
그동안 버스에서 음식을 먹거나 시끄럽게 소리를 내는 행위는 버스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운전기사가 제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공식적인 법적 위반 행위로 규정돼 현장에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승차권 검사원이나 버스 환승장 직원 등 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은 위반이 의심되는 승객에게 공식 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버스 운전기사에게는 이런 권한이 없습니다.
운전기사는 안전 운행에 집중하도록 했고, 소란스러운 행동을 멈추도록 요구한 뒤 응하지 않으면 하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안이 심각하면 경찰이 개입할 수도 있습니다.
대중교통 소란행위 규제는 싱가포르만의 흐름은 아닙니다.
폴란드 크라쿠프에서는 올해 초부터 휴대전화나 전자기기로 차 안의 정숙을 방해하는 승객에게 최대 200즈워티, 약 7만원의 벌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영국도 열차와 역에서 허가 없이 소리를 내는 기기를 쓰는 등 반사회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LTA는 대중교통이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공간인 만큼, 쾌적한 이용 환경을 위해 승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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