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기간 강원 홍천군의 한 국도에서 50대 운전자가 최고 시속 157㎞로 달리다 경찰에 붙잡혔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A씨는 10여분 동안 과속과 급차선 변경을 반복했고,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A씨는 9월 24일 오후 3시께 강원 홍천군 화촌면 주음치리 국도 44호선에서 승용차를 몰았다.

당시 이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80㎞였고, A씨 차량은 최고 시속 157㎞까지 속도를 높였다.

경찰은 A씨 차량이 다른 차량 사이를 빠르게 오가며 진로를 바꾸는 장면을 확인하고 추격에 나섰다.

이후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약 10분 동안 진로 변경 위반과 안전거리 미확보 등 모두 22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속 140㎞ 이상으로 운전한 횟수도 31차례에 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원주에 있는 딸이 아파서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석 연휴 기간 과속과 난폭운전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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