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체 보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으로 가담한 30대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 같은 형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초 구직사이트에서 하루 30~40만원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조직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카드 배송기사를 사칭한 전화와 가짜 금융감독원 번호를 이용한 수법에 따라 피해자 돈을 받아 옮기는 역할을 맡았다.
재판부는 A씨가 별도 면접이나 근로계약서 없이 텔레그램으로만 지시를 받은 점, 수천만원 상당 수표를 공공 물품보관함이나 길거리에서 전달한 점을 문제로 봤다.
또 은행 직원에게 피해 자금의 용도를 의류 무역대금이라고 말한 점도 불법성을 의심할 정황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약 7억원에 이르며, A씨가 반복적으로 역할을 수행한 점을 양형 이유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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