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경찰관 A씨의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민원 취소를 요구하며 민원인에게 20여 차례 연락한 점과, 근무시간 중 거부 의사를 밝힌 카페 주인에게 반복적으로 애정을 표현한 점이 핵심이었다.
A씨는 2023년 10월 부적절한 언행 및 품위 손상, 지시명령 위반 및 민원 취소 강요, 후배 경찰관에 대한 갑질, 개인정보 부당 취득, 근무 태만 등 5가지 징계 사유로 강등됐다.
1심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일부 징계사유를 인정하지 않았고, 나머지 사유도 강등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강등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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