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치가 크게 오른 경우 유류분반환소송에서 그 재산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할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증여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과, 사망 시점의 시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는 구조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시점, 즉 피상속인 사망 당시의 시가로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이미 처분했거나 수용된 경우에는 계산 방식이 달라진다. 대법원 2019다222867 판결에 따르면 이때는 처분 당시 가액에 상속개시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산정한다. 금전으로 증여받은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물가변동률을 적용한다. 이미 사라진 재산을 사망 시점의 시가로 다시 평가하면 실제 보유 상태와 어긋날 수 있다는 점이 반영된 해석으로 보인다.

실무에서는 증여받은 사람이 그 땅에 건물을 짓거나 형질을 바꿔 가치를 높인 경우도 자주 문제 된다. 이 경우에는 수증자의 비용과 노력으로 늘어난 부분까지 그대로 반환 대상에 넣지 않고, 증여 당시 상태를 전제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따라서 유류분 분쟁에서는 재산을 아직 보유하고 있는지, 이미 팔았는지, 처분 대금이 얼마인지부터 먼저 정리해야 한다. 감정 단계에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삼을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해 보인다.

엄 변호사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 가액은 증여 당시가 아니라 상속개시 시의 시가가 원칙”이라며 “재산을 이미 처분한 경우에만 처분 시점의 가액이 출발점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보유 여부와 처분 시점, 처분 대금을 먼저 확인해야 자신에게 유리한 평가 기준을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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