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체 보도에 따르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주지 않거나 덜 지급한 사례가 최근 5년간 1천건에 육박했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보험회사 검사 과정에서 부지급·과소지급으로 제재받은 사례는 10건, 세부 건수는 961건이었다.
부지급·과소지급액은 5억4천840만원으로 집계됐다.
손해보험사 가운데서는 DB손해보험이 26건, 2억6천200만원으로 금액이 가장 컸고 KB손해보험 10건·9천790만원, 악사손해보험 24건·7천380만원, 메리츠화재 14건·4천50만원이 뒤를 이었다.
생명보험사에서는 교보생명이 적립이자 과소지급 499건·3천270만원으로 건수가 가장 많았다.
동양생명은 237건·1천700만원, 메트라이프생명은 입원보험금 과소지급 55건·710만원, AIA생명은 보험금 부지급 28건·450만원이 적발됐다.
신한라이프는 적립이자 과소지급 59건·720만원과 보험금 부지급 9건·570만원 등 모두 68건이 확인됐다.
보험사에 내려진 10건의 제재에 따른 과징금은 모두 5억800만원이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보험료를 받아가면서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주지 않거나 덜 주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당국이 부당 부지급·과소지급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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