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매체 보도에 따르면 최근 5년 내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은 사람은 2022년 10만2천명에서 2023년 11만명으로 늘었다. 2024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11만3천명이었고, 올해는 7월까지 7만7천명이 3회 이상 수급했다.
지난해 반복수급자에게 지급된 실업급여는 5천997억5천4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약 530만원이었다. 5회 이상 수급자는 1만5천명,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610억8천600만원이었다. 개인별 최다 수급 횟수는 7차례로 집계됐다.
같은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해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2022년 5만8천명, 2023년 6만6천명, 2024년 6만7천명, 지난해 6만5천명이었다. 다만 동일 사업장 반복 수급 자체가 부정수급을 뜻하지는 않는다. 별도 기획조사에서 2022~2025년 자진퇴사 등을 계약만료·권고사직으로 꾸민 412명이 적발됐으며 부정수급액은 31억원이었다. 전체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지난해 2만5천105건으로 2022년 2만3천869건보다 증가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뒤 재취업 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부정수급이 드러나면 지급 제한과 반환 조치가 이뤄지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가입 요건을 180일에서 12개월로 높이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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