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지민 판사는 29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45)의 공판을 열었다. 김씨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다른 참가자와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 6월22~23일 시위 현장에서 다른 참가자와 다툰 뒤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참가자와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침을 뱉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순찰 중인 경찰관에게 “중국 경찰 아니냐”고 말하며 촬영하려 했고, 제지당하자 얼굴에 두 차례 침을 뱉은 혐의도 포함됐다. 피해자는 경찰관과 시위 참가자 등 모두 5명이다.

김씨는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피해자 가운데 2명은 합의 의사가 없다고 밝혔고, 1명은 회신하지 않았다. 검찰은 8일 열린 첫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김씨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2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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