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체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29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승기의 장인 이모(59)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벌금 4억 원과 추징금 1억2555만6284원도 함께 명령했다. 지난해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이 씨는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 씨가 퀀타피아 시세조종을 공모하고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으며, 풍문을 퍼뜨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아들 명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퀀타피아 매수를 유도하는 등 범행에 관여했다고 봤다. 반면 거래 재개를 위해 한국거래소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하고 10억 원을 약속했다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액스큐어 시세조종 혐의도 공모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이 씨를 포함한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신규 사업 추진 등에 관한 허위 정보를 퍼뜨려 퀀타피아·액스큐어·중앙디엔엘 등 코스닥 상장사 3곳의 주가를 띄우고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수십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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