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온엑스가 2026.09.29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변경 (풍문사유(채권자에 의한 파산신청설) 미해소)"을 제출했다. 파이온엑스는 코스닥 상장사다.
공시 원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변경 1.대상종목 | 파이온엑스 | 보통주 | 2.변경사유 | 풍문사유(채권자에 의한 파산신청설) 미해소 | 3.정지기간 | 가.변경전 | 2026년 09월 28일 17:15:00~ 조회결과 공시후 30분 경과시점까지 단, 1)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전인 경우에는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시점부터 30분 경과시점까지
2)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종료 60분전 이후인 경우에는 장종료시까지
※ 조회결과 미확정 공시를 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기간이 풍문 사유 해소시까지 연장됩니다.
나.변경후 2026년 09월 28일 17:15:00~ 풍문 사유 해소시까지 4.근거규정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 5.기타
- 풍문 사유 : 채권자에 의한 파산신청설 |
이 공시의 접수번호는 20260929900668이며, 원문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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