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인더스트리가 2026.09.29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을 제출했다. KS인더스트리는 코스닥 상장사다.
공시 원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9월 29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케이에스인더스트리 | 대 표 이 사 : | 송병권 | 본 점 소 재 지 : |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석교천길 223 | | (전 화) 055-992-9831 | | (홈페이지) http://ks-industry.co.kr | |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사장 | (성 명) 김중일 | | (전 화) 055-992-9831 | |
【소송 등의 제기】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 신주발행금지 및 신주발행효력정지 |
2. 원고ㆍ신청인 | 상생제1조합 |
3. 청구내용 |
1. 채무자는 2026. 9. 11.자 이사회 결의 및 이에 관한 2026. 9. 22.자 정정공시에 기하여 발행하기로 한 기명식 보통주식 4,885,993주, 1주당 발행가액 1,228원, 발행총액 5,999,999,404원에 관하여,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다음 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주식회사 이메디슨 또는 그 지정인으로부터 위 신주에 관한 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입받는 행위
나. 위 신주를 주식회사 이메디슨 또는 그 지정인에게 배정·발행하는 행위
다. 위 신주에 관한 주주명부 기재, 전자등록, 예탁결제원 관련 절차, 한국거래소 상장신청 및 그밖에 신주발행을 완성하기 위한 일체의 행위
2. 만일 이 사건 결정 전에 위 신주에 관한 주금납입이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는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위 신주의 발행 및 효력 발생을 완성시키기 위한 일체의 후속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만일 이 사건 결정 전에 위 신주의 발행이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예비적으로,
가. 위 신주 4,885,993주의 발행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하고,
나. 주식회사 이메디슨은 위 신주에 관하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 주식회사 이메디슨은 위 신주를 양도, 증여, 질권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신청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4. 관할법원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률대리인 등을 통해 법적절차대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6. 제기일자 | 2026년 09월 28일 |
7. 확인일자 | 2026년 09월 29일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6. 제기일자'는 원고ㆍ신청인이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2)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소장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3) 당사는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4) 관련공시
- 2026. 09. 11.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2026. 09. 22. [정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이 공시의 접수번호는 20260929000607이며, 원문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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