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 이미지)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의 소득 기준 개선과 관련해 결혼을 불리하게 만드는 대출 정책을 바로잡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글을 올려 국민 생활 속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계속 고치겠다는 뜻도 전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8·13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보금자리론 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넘더라도 부부 중 한 사람의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라면 신혼부부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기존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의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은 자녀가 없을 때 8500만 원, 1자녀 가구는 9000만 원, 2자녀 이상 가구는 1억 원이다. 이번 개선의 시행 시점과 신청 절차는 보도된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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